1. 채무 현황
- 장인어른 채무: 3,000만 원
- 장모님 채무: 7,000만 원
- 모든 대출은 장모님 명의로 진행되었으나, 실제 사용 목적은 장인어른의 주식투자 자금이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 장모님 월 소득: 약 100만 원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달)
- 장인어른 월 소득: 약 300~400만 원 (전업 대리기사 근무)
-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 무주택, 무보유
3. 가족력 및 기타 사항
- 채무자의 사위(질문자 부친)는 3년 전 개인회생 면책 완료
- 장인어른·장모님 모두 1965년생으로, 건강상 문제 없이 근로 가능
4. 현재 고민 중인 부분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장모님 소득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장인어른의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가계 단위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5. 추가 질문 및 요청
-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대체 가능한 절차는 무엇인지
- 비슷한 경험이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개인파산의 설득력도 낮고, 회생 요건 충족도 애매하여 현재는 워크아웃 또는 채권단 협의 외에는 방법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장모님의 개인회생 가능성 및 실무상 대안
이 글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가능성 및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득 구조, 채무 명의, 부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무상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1. 기본 판단: 장모님 단독 회생신청의 어려움
현재 장모님 명의의 채무가 약 7,000만 원이며, 월 소득이 약 100만 원 수준이라면 1인 최저생계비(1,435,208원)에도 미달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속적·반복적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모님 단독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2. 부부의 소득 합산 가능성
① 법률상 원칙
개인회생은 개인별 절차로 진행되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 명이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장모님이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장인어른의 소득을 합산해 변제계획을 세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경제주체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예외적 인정 가능성
다만,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분적 소득합산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신청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채무 명의만 채무자에게 있고, 실질 사용자는 배우자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하고, 신청인이 배우자의 지원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경우, 장모님이 신청인으로 하되 장인어른의 소득을 보조적 수입원으로 반영해 인가를 받는 예외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동 신청’이 아닌 ‘간접적 소득 협조’로 인정되는 예외적 판단이며, 법원이 경제적 일체성을 명확히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3. 부부 공동 신청의 실무 활용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부가 각각 개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하되, 동일 시기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이를 “동시신청” 또는 “쌍방개시”라 부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가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실질적 원인이 동일 (예: 주식투자 손실, 생활비 목적 등)
- 가계경제가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음
- 두 사람 모두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독립적 상환능력이 부족함
이 경우 법원은 부부의 총소득(약 400~5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공제하고, 3년간 공동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은 부부 간 동시신청을 하나의 가계단위로 판단하는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파산으로의 전환 가능성
장모님 소득만으로 회생이 어렵고, 장인어른도 변제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파산 후 면책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장모님 명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장인어른의 주식투자 목적이라면, 채무 귀속 주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실질 채무자의 행위가 ‘과다한 낭비·투기’로 판단되면 면책불허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모님이 투자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대체적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회생이나 파산이 모두 부담스럽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닌 금융권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채무자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10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부 감면 가능
특히 채무 규모가 1억 원 미만이고 금융기관 채권 비율이 높다면, 법원 회생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6. 결론 및 실무 조언
- 장모님 단독 회생신청은 개시 불가 가능성이 높음
- 부부 동시신청(각자 회생)을 통해 실질적 가계소득 반영이 현실적
- 회생이 어렵다면 장모님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검토
- 진행 시 장인어른의 실질 채무자 여부, 생활비 분담 비율, 장모님의 경제적 의존관계 등을 진술서·계좌내역 등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결론적으로, 부부가 별도로 개인회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채무의 성격·소득 비율·생계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가계단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